“관저 다다미방, 김건희 요구로 설치”…당시 공사 관계자 법정 증언

박종서 2026. 4. 1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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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3일 오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한남동 관저 공사에 참여했던 21그램 전 직원 유모(42)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씨는 재판에서 2022년 당시 김태영 21그램 대표로부터 “김 여사로부터 수주받게 된 공사니 잘 끝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공사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언이 이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층에 다다미방이 설치된 이유를 묻자 유씨는 “김 여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이 “방탄 창호 유리로 둘러싸인 티룸에 다다미가 있고 유리창도 한지로 꾸미지 않았느냐”고 재차 확인하자 유씨는 “그렇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요구 사항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유씨는 “히노키 욕조 공사는 윤 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전달해 진행된 것이 맞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긍정하며, 예산 책정 단계부터 고양이 방과 옷방 등이 논의됐고 히노키 욕조는 추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지시를 따랐느냐는 질문에도 다시 한번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된 황씨와 김 전 차관은 권한을 남용해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명의대여를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사적 관계를 이용해 공사를 부당하게 따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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