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쓰레기통 얼음’ 광장시장 식당, 영업정지 없이 과태료 150만원

이찬희 2026. 5. 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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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광장시장에서 손님이 버린 음료 컵 속 얼음을 다시 사용한 이른바 '쓰레기통 얼음 재사용'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청이 해당 음식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업자가 자기 영업장 안에서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적용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업장의 음식이 아니라 외부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을 재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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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음료 속 얼음 씻어 생선에 올려
구청, ‘음식물 재사용 금지’ 적용 안해
관리업체 측이 3주 영업정지 조처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한 식당 직원이 가게 앞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플라스틱 음료 컵에서 얼음을 재사용하기 위해 꺼내는 모습. JTBC 영상 캡처


최근 서울 광장시장에서 손님이 버린 음료 컵 속 얼음을 다시 사용한 이른바 ‘쓰레기통 얼음 재사용’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청이 해당 음식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음식물 재사용 금지’ 조항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종로구 등에 따르면 종로구는 지난 2일 현장조사 후 해당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곧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종로구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 컵 속 얼음을 세척 후 생선 내장 부위인 고니 위에 올려 재사용한 행위에 대해 식품 취급 위생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으로 식재료를 직접 만진 행위에 대해 조리기구 청결 유지 미흡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44조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업자가 자기 영업장 안에서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적용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업장의 음식이 아니라 외부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을 재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종로구는 해당 점포에 대한 영업정지도 고려했지만, 서울시·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와 내부 검토 끝에 해당 조항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장시장 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광장은 구청 행정처분과 별개로 해당 점포에 대해 3주간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 해당 음식점 사장은 10일 국민일보에 “얼음 재사용 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른 시장 상인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종로구는 광장시장 내 업장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점검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광장시장에서는 최근 위생 문제와 바가지요금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시장 내 한 노점이 물을 찾던 외국인 관광객에게 500㎖ 생수 한 병에 2000원을 요구한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져 뭇매를 맞았다. 해당 업소는 당시 상인회 자체 조치로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받았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광장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한국의 대표 전통시장’”이라며 “반복된 비위에도 관할 당국이나 상인회 등의 솜방망이 대응이 이어진다면 국가 관광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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