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실시율 40% 넘어… “약자 대상 범죄 규명에 기여”

박재현 2026. 6. 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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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12개 검찰청 처분 조사
폐지 논란 보완수사권 필요 강조
연합뉴스


검찰이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아 처분한 송치사건 중 절반가량에 대해 보완수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내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민생수사 공백 및 사건 처리 지연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3~4월 전국 12개 지방검찰청의 송치사건 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5만5174건 중 보완수사가 이뤄진 게 2만5152건이라고 1일 밝혔다. 보완수사 실시율은 45.59%다. 이번 조사는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송치사건 처리 건수가 많은 1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 송치사건, 불송치 후 고소인 측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 등이 대상이었다. 검찰의 1차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비율이 지난해 10.7%인 것을 고려하면 직접 보완수사 비율이 월등히 높은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수사에서 보완수사권이 매우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통계”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역시 보완수사가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실체 규명에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 사망 사건에서 친모의 살인 고의를 규명한 사례와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의 추가 강간 범행을 규명한 사례 등이 포함된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도 이날 공개했다.

법무부와 대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지난 27~29일 주재한 전국 고검장·검사장 화상회의에서도 보완수사권은 핵심 안건으로 논의됐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수사 권한 없이 피의자·피해자 면담 수준의 추가조사만 허용하는 보완조사권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다수였다. 한 검사장은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조사권을 도입하겠다는 주장은 외부 비판을 의식한 검찰개혁 강경파들의 구색 맞추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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