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세금 체납해 한때 51억 집 압류…"우편함 3층에 있어" 해명
정혜정 2025. 3. 26. 12:45

가수 임영웅이 보유한 서울 마포구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가 세금 체납으로 한때 압류됐다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임영웅 측은 고지서 확인이 늦어진 탓이라며 현재 압류가 해제됐다고 해명했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임영웅은 지방세를 체납해 지난해 10월 마포구청으로부터 마포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 자택을 압류당했다.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이날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했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임영웅은 2022년 9월 223.31㎡(67평), 공급면적 294.71㎡(89평)의 메세나폴리스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51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기존 최고가인 33억8000만원(2019년 1월)보다 17억2000만원 오른 51억원에 거래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그냥 놔두면 치매 된다? 여성들 덮친 '뇌 과부하' 주범 | 중앙일보
- "난 동성애자, 부끄럽지 않다"…하이브 걸그룹 멤버 커밍아웃 | 중앙일보
- "하룻밤 여성 3명 강간한 아들 둔 엄마"…김선영 괴롭힌 '이 여자' | 중앙일보
- 김수현, 결국 대만 팬미팅 취소했다…추정 위약금만 무려 | 중앙일보
- 강형욱 "보름만에 13㎏ 빠지고 탈모"…갑질 논란 후 근황 깜짝 | 중앙일보
- "XX, 나 놀러 가려 했는데" 생방중 욕설 정윤정, 홈쇼핑 복귀 | 중앙일보
- 마용성 살까? 금요일 잘 봐라…9억 넘어도 신생아 대출된다 | 중앙일보
- 소년 59명 옆에 바코드…성상품화 논란에 '언더피프틴' 눈물의 호소 | 중앙일보
- 151㎝ 아담 엄마 "오둥이 포기 못해"…반년만에 '완전체' 된 사연 | 중앙일보
- 인종차별에 울컥한 마음, 원조 에그타르트 입에 넣자 '사르르'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