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것’ 놓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이혼 1년 뒤 3억에
가까운 세금 낸 이야기
1년 전에 성격차이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면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 1채(시가 10억 원)를 배우자 명의로 이전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1년 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2억 8천만 원의 세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Q. 이혼 후 1년이 지났는데 ‘이혼 위자료 지급’ 과세 대상으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왜 이런 것이죠?
이혼 위자료 등의 대가로 대물변제되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추징된 이유는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혼위자료’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기는 하지만 양도세를 추징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Q. 그럼 합법적으로 양소소득세와 증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재산분할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결혼 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부동산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부부 공동의 재산이므로, 이혼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결국 명의만 이전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등기 관련 취득세 외에 어떤 세금도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단, 이혼 합의서, 판결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절세가 필수인 이유
살면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일은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는 일은 꽤 드문 편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거래금액이 아주 크고 과세 방식과 세금 계산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세금 문제에 대한 사전 검토와 더불어 절세에 관한 지식을 꼭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에 붙는 5가지 세금
부동산 거래는 취득과 보유, 운용, 양도, 상속·증여 등의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 취득 시 세금
부동산을 유상거래(매매)로 취득하거나, 무상거래(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할 때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 그에 부가하여 농어촌특별세 또는 지방교육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보유하는 동안 내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 즉 부동산 보유기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았다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운용할 때 내는 임대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부동산은 가격 상승을 노린 투자 또는 운용 목적으로 취득하기도 합니다. 보유기간 동안 부동산을 임대하면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 소득세가 발생하고, 법인이 임대하면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④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등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담보에 따른 차입금을 갚기 위해 등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입니다.
⑤ 증여세와 상속세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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