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재개 임박했는데도…다주택자 ‘버티기’

양유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diddbfk1@naver.com) 2026. 1. 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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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확대·공급 부족 우려에 신규 매물 제한
문재인 정부 규제 경험이 증여 증가로 이어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까지 약 3개월이 남았지만, 시장에 추가로 유입될 매물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매경DB)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장에 추가로 유입될 매물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리할 만한 매물은 이미 상당 부분 소화됐고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매물 출회 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도하려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부담이 커 집주인들이 선뜻 매도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감수하기보다 보유세를 내며 주택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증여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집주인 다수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규제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당시 고강도 세금 및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히려 상승했던 전례를 고려해 이번에도 매도보다는 증여를 통해 주택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해석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최고 세율은 82.5%에 달한다. 해당 제도는 2004년 도입 이후 정권 변화에 따라 시행과 유예를 반복해왔다.

2022년 5월부터 유예됐던 양도세 중과가 재개될 경우 오는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중과 적용 대상 주택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세 부담은 기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아파트 매도 차익이 10억원일 경우 기존에는 양도세로 3억2891만원을 냈지만 중과 시행 시 2주택자는 6억4076만원, 3주택자는 7억504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올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다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다주택자들의 주택 증여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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