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재개 임박했는데도…다주택자 ‘버티기’
문재인 정부 규제 경험이 증여 증가로 이어져

특히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매물 출회 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도하려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부담이 커 집주인들이 선뜻 매도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감수하기보다 보유세를 내며 주택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증여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집주인 다수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규제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당시 고강도 세금 및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히려 상승했던 전례를 고려해 이번에도 매도보다는 증여를 통해 주택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해석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최고 세율은 82.5%에 달한다. 해당 제도는 2004년 도입 이후 정권 변화에 따라 시행과 유예를 반복해왔다.
2022년 5월부터 유예됐던 양도세 중과가 재개될 경우 오는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중과 적용 대상 주택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세 부담은 기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아파트 매도 차익이 10억원일 경우 기존에는 양도세로 3억2891만원을 냈지만 중과 시행 시 2주택자는 6억4076만원, 3주택자는 7억504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올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다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다주택자들의 주택 증여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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