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일시 석방 3개월 연장..'건강상 사유' 인정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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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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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이번이 두 번째..6월 28일에도 건강악화 이유로 신청
검찰은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다.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당시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 형집행정지를 의결했었다. 이번 형집행정지 연장에 대해 검찰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앞선 결정과 마찬가지인 '건강상 이유'로 연장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10명 이내 인원으로 꾸려진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 집행을 정지할지를 결정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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