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수 제재에 혈세 줄줄...공정위, 과징금 5838억 토해내 [국회 방청석]
8년간 기업에 돌려준 돈 5838억
혈세로 지급한 이자만 450억
김재섭 의원 “제재 남발, 기업 활동 위축”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 패소 등의 이유로 기업에 돌려준 ‘순환급액’은 총 5838억원이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부과한 과징금 중 936억원을 기업에 돌려줬다.
이 추세라면 순환급액은 2019년(1349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의 순환급액은 2020년 84억원, 2021년 72억원, 2022년 972억원, 지난해 565억원 등이다. 여기에 기업에 과징금을 돌려줄 때 이자 성격으로 얹어 준 환급가산금은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450억원이나 됐다. 이 돈은 국가 재정으로 지급한다.
통상 공정위는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 과징금·시정 명령·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내리고 이는 1심 판결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이 패소 판결을 받거나 직권 취소되면 공정위는 기업이 이미 납부한 과징금 전부나 일부뿐 아니라 이자도 얹어서 돌려줘야 한다.
동물 사료 기업 카길애그리퓨리나는 2015년 가축별 배합사료 가격과 인상 시기 등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과징금 249억2100만원을 취소했고 돌려준 이자도 30억2714만원이었다.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 부과된 267억4700만원의 과징금도 대법원 패소 이후 취소됐다. 공정위가 지급한 이자는 25억8559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아연도금강판 원자재 가격 담합 혐의를 받은 포스코에도 893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돌려주며 24억원을 이자로 함께 줬다.
나아가 공정위가 10건 중 3건꼴로 ‘사건 처리 기간 규정’을 넘겨 늑장 처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사건 처리 기간 초과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600건의 사건 중 2414건(31.8%)이 처리 기간을 넘겼다. 올해만 500건이다.
김재섭 의원은 “기업의 불법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공정위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와 그로 인한 재정 손실은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보다 철저하고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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