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문다혜 운전대 잡기 전, 7시간 불법주차까지 했다
김철웅 2024. 10. 7. 11:58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을 하기 전 주차불가 구역에 7시간 넘게 차를 대놨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씨 차량은 지난 8월 제주에서 각종 과태료를 내지 않아 압류조치 결정이 내려진 적 있다.
문씨가 주차한 곳은 서울시 이태원동 신축 건물 공사장 앞 도로다. 대로변과 인접한 곳으로 음식점 등 상가가 많고 행인도 붐빈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이 구역은 황색점선으로 표시돼 있어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하다. 현장에서 단속됐다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 차를 세워두고 인근 식당으로 갔다. 다음날 오전 2시 15분,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며 걸어와 운전대를 잡을 때까지 7시간 동안 불법주차를 했다.
이후 대로변으로 나간 문씨 차량은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등 신호위반을 하며 전진했다. 택시와 부딪힌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취소가 되는 0.08%보다 더 높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중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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