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운전면허시험장, 4월부터 ‘소형견인 면허시험’ 시작

최태욱 2023. 3. 16. 14: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은 오는 4월부터 1종 특수 소형견인 면허시험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방송된 tvN '바퀴 달린 집'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진 1종 소형견인 면허시험은 750㎏ 초과 3000㎏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에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이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행되는 소형견인 면허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캠핑 카라반 등 총중량 750㎏~3000㎏ 견인차량 운전 가능
1종 소형견인차 면허 기능시험 장면.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제공) 2023.03.16
도로교통공단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은 오는 4월부터 1종 특수 소형견인 면허시험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방송된 tvN ‘바퀴 달린 집’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진 1종 소형견인 면허시험은 750㎏ 초과 3000㎏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에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이다.

코로나19 이후 캠핑 문화 확산으로 자가용으로 견인할 수 있는 캠핑 카라반· 카고 트레일러 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대구·경북 일부 지역의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 시행을 결정했다. 

소형견인 면허시험은 견인차량에 피견인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굴절·곡선·방향전환 코스로 진행되며, 합격 기준은 90점이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오는 4월부터 매주 수요일 하루 2회(오후 1시, 3시)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1·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사람이면 대형·특수 적성검사(신체검사) 후 소형견인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기존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소지자는 기능시험만 치르면 된다. 합격자는 당일에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행되는 소형견인 면허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