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문제없다”...MBK·영풍 2차 가처분도 기각
MBK·영풍 “본안소송으로 책임 물을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했다.
양측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각자 자금을 동원해 주식 공개매수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앞서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영풍 측이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고려아연은 이에 맞서 지난 4일부터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영풍 측은 ‘공개매수자와 특별관계자 등은 공개매수 공고일로부터 매수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공개매수 이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들어 자신들의 공개매수 기간에 고려아연 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막아달라고 첫 번째 가처분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이 양측이 주식을 공동 보유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닌 만큼 특별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 매입을 막는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법원은 두 번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최 회장 측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추진함으로써 자본시장법과 상법, 정관 등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영풍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고려아연은 기각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영풍·MBK 연합의 시장 교란 의도가 입증됐다”며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한 뒤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겠다”고 밝혔다.
영풍 측도 입장문을 냈다.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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