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넘었다... '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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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지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보험업사의 자산을 따질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보험사는 법에 정한 비율을 초과해 취득하거나 소유한 타회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박용진·이용우 의원 각각 대표발의)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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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
▲ 지난 8월 12일,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모습(자료사진) |
ⓒ 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지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번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전례에 비춰보면, 일단 문턱은 넘은 셈이다. 하지만 실제 법안의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보험업사의 자산을 따질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보험사는 법에 정한 비율을 초과해 취득하거나 소유한 타회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박용진·이용우 의원 각각 대표발의)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2014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8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법안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심사되지 않았던 데에 비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과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소유의 합계액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 방식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단 한 그룹만 특혜를 받는다. 삼성이다. 삼성은 이재용 회장 등 총수 일가 그룹 지배력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을 바탕으로 이 계열사들이 확보한 삼성전자 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 연결고리가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화재 두 보험사다.
보험법이 달라져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이 시가가 되면, 여기에 더해 일정비율을 초과한 타사 주식을 사실상 처분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만들어지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시장에 내놔야 한다.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룬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마다 여의도는 시끌시끌했고, 결국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내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물론 여러 변수는 남아있다. 다만 이날 애초에 103(박용진 의원안), 104번째(이용우 의원안) 안건이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회의 초반 논의대상으로 당겨졌는데, 그 배경에는 국민의힘의 반대가 없었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다. 한 여당 의원은 '8년 전에 정리해야 했을 사안을 왜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짓지 않았냐'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역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정무위 법안소위는 좀더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우선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오라고 주문해뒀다. 이후 정무위는 11월 29일 다시 소위를 열어 박용진 의원안, 이용우 의원안, 또 금융위 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한편 박용진·이용우 의원실은 23일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보험이용자협회 등과 함께 '삼성생명법 토론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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