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 생긴다…10년마다 갱신할 듯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 10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발급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운전면허증의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외국인이 이름을 온전하게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글자 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 10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발급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운전면허증의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외국인이 이름을 온전하게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글자 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지금은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다르다. 로마자 성명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현재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운전면허증에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된 사람은 약 2만2000명에 이른다. 앞으로 신분증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된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모두 가로 3.5㎝, 세로 4.5㎝ 여권용 사진과 같아진다.
행안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표준안은 지난 5일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됐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낙연, 민주당 구하기 등판 임박…결국 쪼개지나
- 천안함장, 현충원서 이재명에 항의…"내 부하 죽인 것은 북한의 만행 아니냐"
- MBC 제3노조 "최강욱→임모 기자→심모 씨→서모 씨,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흐름 완성"
-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출석한 임종헌 "증언 거부하겠다"
- "바닥에서 성행위 자세를…" 격투기 선수가 감옥서 저지른 짓
- 野 "일은 뒷전"·與 "전문성 선순환"…靑 6·3 지선 차출 놓고 '신경전'
- "민주당도 손절한 이혜훈, 설 곳은 수사기관" 국민의힘 직격
- 송언석 "고물가에 돌파구 못 찾아…李정부 임계치 넘어도 책임 있는 행동 안 해"
- [스크린에 들어온 AI②] 오스카의 선택, 성룡의 좌절…요즘 해외 영화가 AI 쓰는 법
- 어부지리 8강행! U-23 이민성 감독 "하늘이 준 기회"…이기면 4강 한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