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604736
트랜스젠더 남학생에게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며 한 학교의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고등학교생이었던 남성 트랜스젠더 A씨는 학교가 주관하는 2박 3일 수련회에 참가하고자 했으나 학교 측이 진정인의 법적 성별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학생 방을 써야 한다고 해 결국 수련회에 참가하지 못했다며,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법적 성별이 남성으로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진정인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 침해 및 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차선책으로 독방 사용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으로부터 다른 학생들에게 그 정당성을 납득시키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여자에서 남자) FTM 트젠학생이 수련회 가려고하니
학교에서 여자방 쓰라고, 아니면 참가하지 말라고 함
그래서 신고했는데 인권위 판단으로 차별행위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