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만들라는 ISA!? 비과세 외 분리과세∙손익통산과 연말정산 활용까지
그런데 사실 비과세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나 되니 돈도 묶이는 것 같고… ISA, 꼭 가입해야 할까요?
2016년, 전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도입된 지 10년도 안 된 2024년 8월에 가입자 수가 564만 6,000명, 전체가입금액은 30조 2,722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ISA는 다양한 절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의무가입기간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시거나 가입만 해두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 자리 잡은 ISA는 계좌의 만기가 되어 해지할 때 누적으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일반형*인 경우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서민형∙농어민형: 가입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 농어민형은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하지만 비과세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손익통산으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고, 분리과세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손익통산, 현명한 투자자라면 ISA에 주목해야 할 이유
ISA는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ETF, ELB, ELS,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투자할 수 있으며,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법상 일반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은 인정하지 않고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했기 때문에, 실제 투자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ISA에서는 한 계좌에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 혹시 일부 투자손실이 생겼더라도 다른 투자수익과 상계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도 이제는 ISA
또한 중개형 ISA에서 국내주식에 투자해 최종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다른 금융상품의 투자손익에는 합산되지 않지만, 만일 국내주식에서 최종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금융상품의 투자이익과 상계되므로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주식 매매에서 100만 원의 손실을 봤고, 해외 ETF 매매에서 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손익을 통산하고 남은 100만 원만 과세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사실 투자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되는 투자자에게는 순이익에 대한 비과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과금액에 대한 15.4%보다 낮은 9.9%의 세율의 분리과세로 세금이 종결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대비해야 하는 투자자에게는 ISA가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이전이더라도 인출횟수 제한 없이 납입원금 이내의 금액이라면 얼마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인출한 금액만큼 입금한도가 다시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4,000만 원을 납입하고 2,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상황에서, 최대 4,000만 원(납입금액)을 인출하더라도 해당 ISA는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가입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면,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①사망하거나 해외이주, ②천재지변, ③퇴직, ④사업장의 폐업, ⑤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해야 하는 상해∙질병 등 법령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금이 모두 추징됩니다.
또한 ISA에 담아서 투자하는 금융상품의 만기도 살펴야 합니다.
ISA 적립금은 정기 예금과 적금, ELS 등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 금융상품들은 만기가 정해져 있고 만기가 되기 전 중도해지를 하면 약정한 금리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ISA는 연간 2,000만 원씩 납입할 수 있고,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올해 여유가 없어서 전혀 납입하지 못한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이월되어 누적되므로 1차 연도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2차 연도에는 4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 첫해 500만 원을 납입했다면 둘째 해에는 3,5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 이후 4년 차까지 납입을 거의 하지 않았다면 5년 차엔 1억 원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해마다 투자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ISA 비과세 혜택은 평생 한 번만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의무가입기간(3년)만 지키면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만 아니라면, 3년 단위로 해지하고 재가입하여 매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노후자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단 ISA 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불입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 활용하면 3년마다 300만 원의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만기 된 금액은 일반적인 금융세제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로 이체한 자금을 추후 연금으로 받을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5.3~3.3%, 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하고, 노후자금도 마련할 수 있으므로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10%는 500만 원이지만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입자의 소득이 4,500만 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은 16.5%가 적용(가입자의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13.2%)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49만 5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형 ISA는 신탁형, 일임형에서 할 수 없었던 국내 상장주식과 채권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도 내에서 배당∙이자소득세(15.4%)가 비과세되며, 초과 이익금에 대해서도 저율의 분리과세(9.9%)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므로 고수익의 배당∙이자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품을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고배당 주식이나 ETF, 해외투자 ETF, 리츠, 인프라펀드, 채권과 같은 상품들이 좋은 예시가 됩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라고 하니 계좌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3년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은 만기를 3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만기를 5년으로 해도 3년만 계좌를 유지하고 해지한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가입하면서 만기를 3년(27년 12월)으로 설정했는데 2026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됐다면, 만기 시에 만기연장과 신규가입이 모두 불가능(3개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합니다.
하지만 만기를 10년(34년 12월)으로 설정했을 경우, 2026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됐어도 3년이 지난 후(30년)부터는 해지와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ISA의 만기는 3년 이상으로 해서 투자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즉 추가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부수적인 혜택으로 2가지가 더 있습니다.
1. 과세이연 효과, 세금으로 재투자 가능
ISA 만기 금액을 일반 금융상품에 넣어둘 경우, 해당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 15.4%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운용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연금으로 수령 전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를 과세이연 효과라고 하는데, 내야 할 세금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어 노후자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절감도 가능
은퇴하신 분들에게 근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건보료입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재산뿐만 아니라 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며,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이 한 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 전체에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는 아직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은퇴자분들의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의 자녀나 배우자의 명의로 ISA에 가입할 경우, '증여세 공여 한도' 내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5,000만 원씩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배우자에게는 10년 단위로 6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득이 없으므로 투자이익의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ISA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SA 가입자격과 납입한도 등을 아래의 자료로 정리하였으니, 가입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 및 시장 정보 등을 이용하여 투자를 했을 시 발생하는 손실의 귀책사유는 이용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는 이용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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