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에 인력 뺏길라… ‘경정 계급정년 연장’ 당근책 꺼낸 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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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음 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우수 수사인력에 대한 계급정년 연장 등 '인사 당근책'을 추진한다.
경찰 내에선 계급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정이나 특수수사를 중점적으로 맡고 싶은 수사 경찰들이 중수청에 지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경찰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범죄는 인지 후 3일 내에 중수청에 의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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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사건 이첩 놓고도 신경전
“이견 땐 수사권관할조정協 결판”

경찰이 다음 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우수 수사인력에 대한 계급정년 연장 등 ‘인사 당근책’을 추진한다. 업무가 늘어나는 수사관들에게 보상하는 동시에 중수청으로 실무자급 수사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방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수사 경찰의 책임과 업무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경정 중 우수 수사관의 계급정년을 최대 4년 연장하고,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의 근속기간을 1년 단축하는 안이 추진된다.
통합수사팀 등 격무 수사부서에 치안성과평가 가점 부여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방안은 최근 경찰청 산하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단행될 하반기 인사에서 약 2000명을 수사 부서에 충원할 계획이다.
이는 중수청으로의 경찰 내 우수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안으로도 풀이된다. 중수청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정원의 39%가량을 경찰·변호사·회계사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 내에선 계급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정이나 특수수사를 중점적으로 맡고 싶은 수사 경찰들이 중수청에 지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경찰 내에서는 인사 관련 인센티브가 수사 경찰에게만 집중되면 다른 기능과의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인력뿐 아니라 사건을 둘러싸고도 경찰과 중수청의 ‘줄다리기’가 예고돼 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경찰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범죄는 인지 후 3일 내에 중수청에 의무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법 시행령이 규정한 통보 조건을 감안하면 연 8만건 이상의 사건을 경찰이 중수청에 알려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사건 초기에는 중수청 수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웠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로 드러나는 경우다. 이 역시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경찰은 사건을 이첩해야 하지만, 이를 두고 두 기관 간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는 중수청과 (이첩 관련)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기관장끼리 협의 후에도 이견이 계속되면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서 결판을 짓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의 하위법령인 경찰수사규칙 개정안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경찰이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보다 연장할 경우 그 사유와 연장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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