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숨겨진 '北 두 국가론' 개헌 여부…내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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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 관련 헌법 개정 여부를 밝히지 않는 가운데 북한이 헌법을 수정하지 못했단 관측을 필두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대내외 매체는 7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후 제14기 제11차 회의에 상정된 의안이 헌법 수정·보충, 조직문제와 민생 관련 법안 등 5개였다고 밝혔으나, '적대적 두 국가론' 제도화 관련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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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실패' 필두로 '주민 설득' 못했단 추측도
"김정은, 분쟁화 우려 및 목적 달성 의구심 있었을 것"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 관련 헌법 개정 여부를 밝히지 않는 가운데 북한이 헌법을 수정하지 못했단 관측을 필두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주민 설득이 역부족했단 분석과 함께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쳤을 수 있단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 대내외 매체는 7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후 제14기 제11차 회의에 상정된 의안이 헌법 수정·보충, 조직문제와 민생 관련 법안 등 5개였다고 밝혔으나, '적대적 두 국가론' 제도화 관련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통일연구원에서는 두 국가론 관련 헌법 개정 사실이 없을 것이란 가능성을, 북한 외교관 출신 고위 탈북민들은 북한이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 같단 분석을 내놨다.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일 통일연이 개최한 라운드테이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의 평가와 함의'에서 "두 국가론 관련 헌법 개정 사실이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과거 헌법 개정 시 헌법 조문이 나중에 공개되더라도 중요 내용은 그다음 날 보도됐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단 점을 근거로 들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탈북 외교관들이 보는 8·15 통일독트린 vs 두 개 국가론' 토론회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이해, 설득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관영매체에 단 한 번도 북한 간부나 주민이 나와서 두 국가론을 지지한 적이 없단 점에서다.
김정은, '제도화' 대비 덜 됐을 수도
국경선 관련 '분쟁' 피하기 위해 유예?
북한이 아직 '두 국가론' 제도화에 있어 '대비가 덜 됐다'는 진단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핵심은 통일 관련 문구 삭제와 영토 조항 신설"이라며 "다른 건 괜찮지만, 서해 국방 국가 소위 말해 경계선과 관련해서는 정전체제로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의 정전협정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에 협의를 못 받은 측면이 있다. 이는 잘못하면 분쟁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 이야기를 하더라도 서로가 두 개 국가로서 잘 살자는 거지 더 분쟁을 하자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
또 독재 체제인 북한 특성상 주민 설득보다도 현실적인 문제들로 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을 수 있단 점도 짚었다.
양 교수는 "김 위원장이 결심하면 가는 거지 북한에서 무슨 설득이 있겠느냐. 지난 연말과 연초에 김 위원장은 (주민과 상관없이) '적대적 두 국가' 선포한 후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을 없애버리고, '통일' 민족' 단어도 다 삭제해버렸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가론에 대한 북한 자신들의 목적이 있다. '적대적하고 체제결속하면서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잘 살 수 있을까'(싶었을 것)"라고 했다.
북한이 헌법을 수정했음에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단 가능성을 열고 봤을 때는 국경선을 긋는 것에 대한 '국제화'를 우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도 추측했다.
양 교수는 "서해 해안 국경선 이 부분이 상당히 국제화가 될 수 있어 문제가 생길 경우 북한에게 피해가 생각보다 더 클수가 있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공개를 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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