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한 사직 전공의 구속기소

신지호 2024. 10. 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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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1100여명의 이름이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가 게시한 명단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 등 1100여명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 대학, 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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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1100여명의 이름이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5일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총 26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가 게시한 명단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 등 1100여명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 대학, 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범행으로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며 “유사·모방범죄 및 각종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를 발부했다.

정씨가 구속되자 의사 단체들은 전공의가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집회를 열고, 블랙리스트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정씨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구속 중인 전공의를 면회한 뒤 돕겠다고 나섰다. 메디스태프를 중심으로 정씨에게 후원금을 송금했다고 인증하는 의사와 의대생들의 게시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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