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논란 틱톡, 조사받자 일부 가입 절차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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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논란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중국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이용자 가입 절차를 개편했다.
8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틱톡은 이용자가 가입할 때 서비스 약관과 수집‧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일부 개편했다.
틱톡은 그동안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하도록 요구하면서 두 항목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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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논란 빚어
개인정보위원회 조사 착수
개인정보 침해 논란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중국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이용자 가입 절차를 개편했다.
8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틱톡은 이용자가 가입할 때 서비스 약관과 수집‧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일부 개편했다.
틱톡은 그동안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하도록 요구하면서 두 항목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방법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개인정보위원회는 이 부분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틱톡이 이용자 가입시 마케팅‧광고 수신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던 절차도 문제가 됐다. 이는 ‘광고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저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를 통해 틱톡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틱톡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은 중국 공산당이 기업 내 당위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바이트댄스(字節跳動) 산하 베이징(北京) 여우주쥐 네트워크, 베이징 지탸오 네트워크, 상하이(上海) 쑤이쉰퉁 일렉트로닉스 등이 포함돼 있다.
틱톡은 지난달 24일 ‘틱톡 크리에이터 하우스 미디어 워크숍’에서 법 위반 의혹과 정보 유출 우려 등에 대해 “틱톡이 출시된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고 있고, 정부 요구가 있다면 그에 따라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세계 각국에선 틱톡의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과 알고리즘 조작 등을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은 틱톡을 강제 매각하는 내용의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며 지난 8월에는 미국 법무부가 틱톡과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를 고소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또한 등록된 개인 및 업무용 휴대용 기기를 대상으로 틱톡 사용을 금지했으며 인도는 2020년에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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