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숙이? 예뻤다"…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 대신 누명 '윤성여'에 국가 19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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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여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55) 씨에게 국가가 1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부친의 상속분을 더하고 윤 씨가 이미 수령한 25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최종 배상 금액이 나왔다.
윤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재심에서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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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찰의 불법 체포 등 위법 인정…검찰 수사는 위법성 증거 부족"
윤성여 "이런 날 올 줄 꿈에도 몰라…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 어머님 가장 보고 싶어"
수원지법, 작년 2월 윤 씨에게 25억2천만원 형사보상급 지급 결정…이번 소송 배상금과 다른 것

법원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여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55) 씨에게 국가가 1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 씨는 정부로부터 18억6911만원을 받게 된다. 윤 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인당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된 배상 금액은 위자료 40억원, 일실수입 1억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여기에 부친의 상속분을 더하고 윤 씨가 이미 수령한 25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최종 배상 금액이 나왔다.
윤 씨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긴 세월 거기(교도소)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면서 "현명하게 판단한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는 "오랜 세월 격리됐다가 세상에 나오니 적응하기 힘들었다"면서 "(출소한 지) 십여년이 흘렀어도 세상 사는 게 좀 힘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씨는 "지금 누가 가장 생각나느냐"는 질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 어머님이 가장 보고 싶다"고 답했다.
윤 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2019년 10월 이춘재가 스스로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복권의 길이 열렸다. 윤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재심에서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2월 윤 씨에게 25억17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를 반영해 지급하는 것으로, 윤 씨가 이번 소송으로 받게 될 배상금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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