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할 때 겁 먹을 건 없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체크하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 등으로 나뉘어 있어요.
✍️ 표제부
표제부는 건물에 대한 기본정보를 담고 있어요. 이 집에 대한 간단 프로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건물의 주소, 용도, 면적, 구조,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죠.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표제부에 적힌 주소가 동일한지부터 확인하고요.
용도에 ‘주거용’이라고 적혀있는지도 꼭 체크하세요.
✍️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구역이에요. 집주인에 대한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있죠.
갑구에 적힌 소유주와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해요.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신탁등기 등의 사항이 있다면 소유권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가등기가 설정된 집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 을구
을구에서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빚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보증금과 채권최고액의 합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합계 금액이 주택가격의 80%를 초과한다면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요.
👣 미납 세금 확인하기
전세계약을 진행한다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밀린 세금이 많다면 추후 집이 경·공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거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요.
납세증명서 맨 위에 적혀있는 ‘문서확인번호’를 따로 메모해둔다면 추후 정부24에서 해당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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