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마약' 한서희, 징역 6개월 실형 선고.."죄책 무겁다"

이슬 기자 2022. 9. 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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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세 번째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한서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이후 집행유예기간인 2020년 6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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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마약 혐의로 세 번째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서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지난 2016년 대마 흡연 혐의로 한서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집행유예기간인 2020년 6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한서희는 항소,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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