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감 불출석에…야당 "동행명령장 발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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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이 위원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정지된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를 게 아니라 방통위 정상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인 상태로 증인 출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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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이 위원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정지된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를 게 아니라 방통위 정상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는 거부했다"며 "직무정지 중이라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궤변"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인 상태로 증인 출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황 의원은 "직무정지 중이라면서 개인에게 송달된 불출석 사유서를 방통위 직원이 제출하도록 했다"며 "공적 업무를 해야 할 직원이 직무정지된 이 위원장과 소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돼 국감에 못 나온다고 하는데 유튜브에는 3차례나 출연했다"며 "이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동행명령을 의결하고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이 위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8월14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관련된 청문회는 탄핵소추 의결 이후에도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국감만 불출석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몫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공직자로서 사형 구형과 마찬가지"라며 "이 위원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탄핵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감 첫 날인데 이진숙 죽이기에만 나서는 정쟁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지는데 (야당은)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없고 이 위원장을 불러 질문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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