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먼저, 병원비는 나중에”…충북 의료비 후불제, 500만원으로 상향

━
한 부모 가정 추가…도민 83만명 신청 가능
충북형 의료복지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의 1인당 신청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1일 “의료비 후불제 혜택을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한도를 500만원으로 올리고, 신청 대상에 한 부모 가정을 추가했다”며 “돈이 없어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도민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에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가 2023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이 어려운 환자가 수술비 등 의료비를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
김영환 “적은 예산으로 다수 혜택…전 도민 확대 목표”
김 지사는 “의료비 후불제 도입 초기에 우려했던 미상환율이 1%에 불과해 질환 대상을 꾸준히 늘릴 수 있었다”며 “궁극적으로 전 도민이 병원에서 우선 치료를 받고, 후불·분납하는 원칙을 정립해 나가겠다. 내년엔 경제적으로 취약한 신용불량자에도 후불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비 후불제는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도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의료비 후불제 적용 질환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초창기 임플란트와 척추질환, 인공관절(무릎관절·고관절), 심뇌혈관 등 6개 수술에서 치아교정·골절·암·소화기(담낭·간·위·맹장)·호흡기·안과 등을 추가한 뒤 산부인과 치료(분만·산후조리) 등 14개 질환으로 대폭 늘렸다. 다음 달부터 치과 질환 전체와 정형외과 질환 전체(어깨관절 수술·인대 파열 등)로 확대된다.
신청 자격은 충북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등 주민이며, 이번에 한 부모 가정이 추가됐다. 충북 도민 159만명 중 약 52%에 달하는 83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의료비 후불제 신청자 중 65세 이상이 37.8%(837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39.2%)·장애인(11.9%) 등 순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의료비 후불제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슬리퍼 신고 나타난 김건희…폴란드 호텔, 충격의 훈시 [실록 윤석열 시대] | 중앙일보
- “내 새끼 소득 40% 뜯긴다” 그 의사, 한국 떠나는 이유 | 중앙일보
- 강남 여성만 13명 납치했다…'악마 4인조' 지하방서 벌어진 일 | 중앙일보
- 대낮 카페서 성관계까지…울산 '불륜 커플' 낯 뜨거운 80분 | 중앙일보
- 한밤 산속 수상한 펜션…중장년 수십명, 전국 돌며 벌인 짓 | 중앙일보
- 여자인 척 '1인 2역'까지…수십명 성폭행한 30대 남성 충격 범행 | 중앙일보
- "스트레스 해소" 이 말 믿고 클릭…전례없는 北해킹 기법이었다 | 중앙일보
- 드레스룸 숨었다 딱걸렸다…명품·순금 쏟아진 125억 체납자 집 | 중앙일보
- '미친개' 아들에 질려버렸다…엄마가 죽고 5년뒤 생긴 일 | 중앙일보
- 합치면 175살 두 현역 의사…"아침에 필수" 똑같은 장수 비결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