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먼저, 병원비는 나중에”…충북 의료비 후불제, 500만원으로 상향

최종권 2025. 11. 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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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의료비 후불제 확대 시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충북도


한 부모 가정 추가…도민 83만명 신청 가능


충북형 의료복지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의 1인당 신청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1일 “의료비 후불제 혜택을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한도를 500만원으로 올리고, 신청 대상에 한 부모 가정을 추가했다”며 “돈이 없어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도민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에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가 2023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이 어려운 환자가 수술비 등 의료비를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50억 규모의 농협 정책자금을 활용해 연 4.4%(9월 기준) 금리로 1인당 50만원~300만원까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 이번 조치로 다음 달부터 최대한도는 500만원으로 늘었다. 의료비 후불제 신청이 승인되면 농협이 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환자는 빌린 원금만 최대 36개월 동안 갚으면 된다. 대출 이자는 충북도가 대신 내주는 구조다. 11일 기준 충북도민 2210명이 이 제도를 활용해 병원비를 냈다. 연체 등 미상환율은 1%(17명)로 집계됐다. 올해 충북도가 이자 비용으로 지원한 비용은 1억3200만원이다.
충북 의료비 후불제 확대. 사진 충북도


김영환 “적은 예산으로 다수 혜택…전 도민 확대 목표”


김 지사는 “의료비 후불제 도입 초기에 우려했던 미상환율이 1%에 불과해 질환 대상을 꾸준히 늘릴 수 있었다”며 “궁극적으로 전 도민이 병원에서 우선 치료를 받고, 후불·분납하는 원칙을 정립해 나가겠다. 내년엔 경제적으로 취약한 신용불량자에도 후불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비 후불제는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도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의료비 후불제 적용 질환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초창기 임플란트와 척추질환, 인공관절(무릎관절·고관절), 심뇌혈관 등 6개 수술에서 치아교정·골절·암·소화기(담낭·간·위·맹장)·호흡기·안과 등을 추가한 뒤 산부인과 치료(분만·산후조리) 등 14개 질환으로 대폭 늘렸다. 다음 달부터 치과 질환 전체와 정형외과 질환 전체(어깨관절 수술·인대 파열 등)로 확대된다.

신청 자격은 충북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등 주민이며, 이번에 한 부모 가정이 추가됐다. 충북 도민 159만명 중 약 52%에 달하는 83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의료비 후불제 신청자 중 65세 이상이 37.8%(837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39.2%)·장애인(11.9%) 등 순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의료비 후불제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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