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리 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종속지위 인정돼”

구채은 2024. 10. 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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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도 '노동 3권' 행사가 가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타다' 운전기사를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대리운전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아니라 보다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판단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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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

대리운전기사도 ‘노동 3권’ 행사가 가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타다’ 운전기사를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 에프엔모빌리티(옛 친구넷)가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5년8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소송은 대리운전업체 2곳이 2014년 5월께부터 대리기사를 모집해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시작됐다. 대리운전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A씨는 2018년 12월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를 설립한 뒤 업체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업체들은 “대리기사는 사업자일 뿐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다”며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19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대리기사의 노동법상 근로자 여부였다.

1·2심은 대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들이 사실상 업체를 통해서만 대리운전을 할 수 있어 ‘종속적’ 지위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리기사들은 업체로부터 요청받는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업체에서 받는 대리운전비가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이라고 봤다. 기사들이 업체가 개설한 가상계좌에 미리 돈을 넣어 두면 회사가 보험료와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다. 대리운전비 카드 결제시 업체가 노무제공 대가로서 금액을 지급한 부분도 근거로 삼았다. 실제 기사들은 ‘우선배정’을 받기 위해 평일 오후 8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0분까지 일해야 했다. ‘근무 형태’ 역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업체가 대리운전비를 정한 상태에서 기사들이 콜을 받아 운전했으므로 보수는 업체가 결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사들은 배정받은 콜을 거부하는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게 돼 쉽사리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대리운전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아니라 보다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판단 대상이 됐다.

앞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도 지난 7월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최종 인정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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