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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 중 사망한 산모"..의사는 벌금 800만 원자동요약 펼치기
"제왕절개 수술 중 사망한 산모"..의사는 벌금 800만 원기사본문바로가기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였던 A 씨는 2020년 3월 12일 오후 2시쯤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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