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 중 사망한 산모"..의사는 벌금 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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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였던 A 씨는 2020년 3월 12일 오후 2시쯤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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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였던 A 씨는 2020년 3월 12일 오후 2시쯤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취과 전문의 B 씨가 산모에게 척수마취를 시도했으나 빈번히 실패했고, 결국 전신마취를 시도했습니다.
전신마취는 의식 상실에 따른 기도 폐쇄,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돼야 합니다.
하지만 B 씨가 기관 삽관에도 2차례 실패하면서, 산모의 혈중 산소포화도는 수술 후 1시간 45분 뒤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술을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산모는 수술 후 1시간 52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당일 오후 11시쯤 혈중 산소포화도 저하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했습니다.
태아도 호흡곤란, 지속성 폐성 고혈압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마취과의원 전문의로, 자신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마취 업무를 지속해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취과 전문의인 C씨가 자신의 병원이 아닌 A씨 병원에서 마취업무를 지속해서 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이 의료법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주된 책임이 C 씨에게 있고, 피해자 아이 아버지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또 마취과 의사를 직접 고용하기 힘든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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