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에서 차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남성이 마약을 소지·투약한 정황까지 확인돼 구속됐다.
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50분쯤 경기 김포시 사우동 한 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50대 여성 B씨를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회 결과 A씨는 마약 관련 범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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