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어 숨지게한 '뺑소니범'… 잡고 보니 마약 범죄 지명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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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에서 차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남성이 마약을 소지·투약한 정황까지 확인돼 구속됐다.
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50분쯤 경기 김포시 사우동 한 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50대 여성 B씨를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회 결과 A씨는 마약 관련 범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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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50분쯤 경기 김포시 사우동 한 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50대 여성 B씨를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사망했다.
경찰은 달아난 A씨의 지인을 상대로 수사를 펼친 끝에 사고 발생 3일 뒤인 지난 7일 경기 가평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가평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A씨 차량에서 마약 의심 물질도 발견했다.
조회 결과 A씨는 마약 관련 범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복용 여부 등에 대해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여부 및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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