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쪽이 내년치 최저임금 시급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1만2130원, 사용자 쪽은 9650원을 제시했다.
앞서 1만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낸 노동계는 80원을 내리고, 9620원 동결안을 낸 사용자 쪽은 30원을 올렸다.
노동계 쪽은 수정안이 비혼단신생계비에 크게 오른 물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인상률 잠식 보정치를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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