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논란 내년 최저임금…사용자 쪽 ‘30원 인상 수정안’ 제시

장현은 2023. 7. 4. 1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일 오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쪽이 내년치 최저임금 시급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1만2130원, 사용자 쪽은 9650원을 제시했다.

앞서 1만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낸 노동계는 80원을 내리고, 9620원 동결안을 낸 사용자 쪽은 30원을 올렸다.

노동계 쪽은 수정안이 비혼단신생계비에 크게 오른 물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인상률 잠식 보정치를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1만2130원 vs 사용자 9650원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연합뉴스

4일 오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쪽이 내년치 최저임금 시급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1만2130원, 사용자 쪽은 9650원을 제시했다. 앞서 1만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낸 노동계는 80원을 내리고, 9620원 동결안을 낸 사용자 쪽은 30원을 올렸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출한 수정안 1만2130원은 올해보다 26.1% 인상한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5170원이다. 사용자위원 수정안 9650원은 전년 대비 0.3% 인상안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6850원이다. 여전히 시급에서 2480원의 큰 차이가 있다.

노동계 쪽은 수정안이 비혼단신생계비에 크게 오른 물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인상률 잠식 보정치를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사용자 쪽은 30원 인상안이 지난 3년간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율을 반영한 수치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 1만2000원을 바라는 시민 10만명의 서명을 공익위원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정부 개입 정황’과 관련해 노동계 쪽의 문제제기가 나왔다. 지난 1일 한 경제지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인용되며 ‘최저임금위원회 무력화’ 논란이 일었다. 노동계는 이날 “정부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의 의견으로 발표하자”고 요구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