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검경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떠올랐던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 조치의 문제점을 처음 제기한 환경단체와 검찰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자 울산지검은 이날 오후 또다시 설명자료를 내고 "고래연구센터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고래'의 DNA 정보보유 비율은 63.2%이고, 이 중 '밍크고래'에 대한 비율은 76.05%"라며 "조 대표 주장처럼 81%가 맞다고 해도 이 정보만으로 형사법의 대원칙상 '불법포획된 고래고기'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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