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래고기 사건' 꼬리 잘랐나..환경단체 '증거 축소' 주장

손인해 기자 2019. 12. 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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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검경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떠올랐던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 조치의 문제점을 처음 제기한 환경단체와 검찰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자 울산지검은 이날 오후 또다시 설명자료를 내고 "고래연구센터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고래'의 DNA 정보보유 비율은 63.2%이고, 이 중 '밍크고래'에 대한 비율은 76.05%"라며 "조 대표 주장처럼 81%가 맞다고 해도 이 정보만으로 형사법의 대원칙상 '불법포획된 고래고기'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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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수산원 DNA정보 63%, 불법포획 단정 불가"에
"주로 유통되는 밍크고래 유전자 대조군 81% 보유" 반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울산지역 검경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떠올랐던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 조치의 문제점을 처음 제기한 환경단체와 검찰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경찰이 '불법포획의 증거'로 압수한 밍크고래 고기에 대해 울산지검이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주면서 검경 갈등을 촉발했다. 청와대가 지난 4일 숨진 민정수석실 '백원우특감반' 출신 검찰수사관이 올해 1월 울산에 간 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수집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관련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의 조약골 대표는 1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4일 검찰이 "증거가 부족해 고래고기를 되돌려 준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대표는 먼저 검찰이 언급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DNA 확보율'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울산지검은 설명 자료를 통해 "고래연구센터의 DNA 확보율은 2013년~2017년 4년간 적법하게 유통된 고래고기의 63.2%에 불과하다"며 "DNA DB 대조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 적법하게 유통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반대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 불법포획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모든 고래고기의 63.2%의 DNA를 고래연구센터가 확보하고 있는데, 이건 돌고래고기도 다 포함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이라며 "실제 고래연구센터가 밍크고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DNA 정보는 81%"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고래연구센터의 DNA 보유율을 낮춰서 말한 건 돌고래를 다 포함한 것이지만, 고래고기는 보통 밍크고래이기 때문에 돌고래를 포함하지 않는 게 맞는다는 취지다.

그러자 울산지검은 이날 오후 또다시 설명자료를 내고 "고래연구센터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고래'의 DNA 정보보유 비율은 63.2%이고, 이 중 '밍크고래'에 대한 비율은 76.05%"라며 "조 대표 주장처럼 81%가 맞다고 해도 이 정보만으로 형사법의 대원칙상 '불법포획된 고래고기'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고래고기 시료채취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당시 DNA 검사결과가 회신된 시료의 양도 34점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어느 고래고기에서 시료를 채취했는지 특정도 안 됐다"며 "그것만으로 21톤 전체가 불법유통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되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당시 냉동창고 현장에서는 27톤의 고래고기 가운데 21톤이 밍크고래의 완전한 형태로 있었던 게 아니라 작게 나뉘어 똑같이 생긴 853개 나무상자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35개 바구니에 나뉘어 담겨 있었다"며 "경찰은 이 중에서 대표적인 샘플을 골고루 뽑아 보냈는데, 이게 모두 불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21톤 전체를 불법으로 봐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유통업자는 냉동창고의 고래고기 중 상당량이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당시 시료를 어느 상자에서 채취했는지 특정도 안 돼 그것만으로 853상자 전체가 불법유통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더욱이 DNA 검사결과를 독립적 증거로 삼기는 어려우므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결과를 기다리거나 추가 샘플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유효한 수사방법도 아니다"고 맞받았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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