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어느 조직보다 업무 처리가 엄격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과 원칙, 시스템을 벗어나 운영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 중단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등을 둘러싼 최근 흐름을 볼 때 민정수석실의 개입은 위법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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