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07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톡은 기사 송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생성되며 24시간 동안만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