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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공포탄 건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속영장자동요약 펼치기
'테이저건·공포탄 건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속영장기사본문바로가기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07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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