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4기로 영장 불청구된 60대…전 연인 살해 혐의로 재신청

현예슬 2026. 11. 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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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 연합뉴스


폐암 4기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과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던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이번에는 전 연인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6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현장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를 받고 이날 퇴원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경찰 조사에서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앞서 B씨는 2024년 9월부터 A씨의 스토킹 범죄를 네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세 번째 신고가 접수된 지난 7월 18일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기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목을 조른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폭행·스토킹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A씨가 폐암 4기로 수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보완 수사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약 4개월 만에 A씨가 살인 혐의를 받게 되면서 공소청은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게 됐다. 공소청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과 수사 자료 등을 검토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전날 오전 6시 40분쯤 접수된 B씨의 실종신고를 계기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을 확인해 A씨의 주거지로 출동했고, 숨진 B씨를 발견해 A씨를 체포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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