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고속도로서 화물차가 경차 뒤에서 '쾅'…60대·40대 모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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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9톤 화물차가 경차를 들이받아 차량 안에 있던 모녀가 사망했다.
1일 오전 5시20분쯤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98km지점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았다.
2차로를 달리던 9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발생한 뒤, 뒤따르던 SUV가 다시 경차와 추돌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나 약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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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9톤 화물차가 경차를 들이받아 차량 안에 있던 모녀가 사망했다.
1일 오전 5시20분쯤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98km지점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았다.
2차로를 달리던 9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발생한 뒤, 뒤따르던 SUV가 다시 경차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60대, 4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은 모녀 지간인 것으로 파악됐다. 승용차에 탄 3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나 약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방 주시 태만은 운전 중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방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행위로, 휴대전화 사용, 내비게이션 조작, 동승자와의 대화로 운전 태만, 졸음운전이나 주행 중 물건 줍기, 한눈팔기 등이 이에 속한다.
전방 주시 태만으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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