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변호사 법정 구속…“피해자 고통 헤아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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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성지용·전지원·김인겸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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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성지용·전지원·김인겸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원을 공개해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두 사건 모두 내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견해가 다르더라도 한번 돌아보고 내 행동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지 어느 단계에서라도 (고려)했다면 좋았을 텐데 재판장으로서가 아닌 법조 선배로서 봐도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날 정 변호사를 법정구속했다.
정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판단되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을 받을 수 있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와 2023년 3월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다.
두 사건의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사건들이 병합됐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면서 알게 된 성추행 피해자 신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신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근무지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어 신상이 특정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도 박 전 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는 사적 입장에서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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