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합리적 이유 없이 증거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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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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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진술 신빙성 부정…자유심증주의 벗어난 위법"
吳 대법원 선고, 이르면 1월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5회 송금으로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여론조사 5건과 송금 3회, 2100만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했거나 김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특검팀 항소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씨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오 시장의 공모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1심에서 인정한 객관적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봤다. 특히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것을 두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 후원자 김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실 등이 명씨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명씨의 진술 중 일부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진술은 핵심 간접증거나 정황사실로 충분히 보강된다"며 "항소심은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특검법상 '6·3·3 원칙'을 따른다. 이에 따라 오 시장 사건의 대법원 선고는 이르면 1월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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