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유괴단, 뉴진스 MV 소송 2심도 패소…어도어에 10억 배상 유지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무단으로 공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와의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배상액은 1심과 같은 10억원이지만, 법원이 금액을 인정한 근거는 달라졌다.
29일 서울고법 민사5-3부(부장판사 강성훈)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같이 10억원 지급이 인정되는 점은 동일하나 논리가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계약을 위반하면서 발생한 위약벌을 용역 대금의 두 배인 40억 5960만원으로 계산했다. 다만 어도어가 이 중 10억원만 청구한 만큼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위약벌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당초 약정액의 약 4분의 1인 10억원 범위에서만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봤다.
다만 계약 위반이라는 판단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 할지라도, 사측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영상을 추가하고 애플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한 것은 결국 어도어와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사전 승인 없이 공개된 영상이라며 게시 중단을 요구했고 신 감독 측은 민희진 전 대표와 구두로 협의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신 감독이 운영하던 뉴진스 비공식 팬 채널 ‘반희수 채널’의 영상까지 삭제되면서 갈등이 커졌다. 신 감독은 어도어의 요구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어도어는 ‘ETA’ 감독판에 대해서만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고 맞섰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과 신 감독의 발언으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약 1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공개에 대해 사전에 구두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감독이 자신의 채널에 작업물을 게시하는 것은 업계에서 통상 허용되는 관행이라고도 주장했다.
유화연 기자 ohwa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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