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에 637억 과징금…"과징금 상한 손본다"(종합)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사업자 구글과 애플에 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종합편성 채널 2곳에 대한 시정명령도 함께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3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구글이 429억원, 애플이 208억1000만원이다.
제재 대상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다. 애플이 국내외 앱 개발사에 수수료를 차별 부과한 행위도 포함됐다. 특정 결제 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은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된 앱마켓 금지행위 조항을 처음 집행하는 사례다.
방미통위는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실제로 고를 수 있도록 앱 안에서 외부 링크를 통한 별도 결제수단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아웃링크 결제에 붙는 수수료율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행 절차는 의결서 송부 뒤 1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받고 3개월 안에 업무 절차 개선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글은 지난 3월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 인하를 담은 결제정책 개편안을 발표했고 애플도 자율 개선 방향을 방미통위에 설명한 바 있으나, 이 개편만으로 시정명령을 충족하는지는 이행계획을 받아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방미통위 설명이다.
과징금 수준을 놓고는 현행 제도의 한계도 거론됐다.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관련 매출액의 3%가 상한인데 그 상한 때문에 규제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상한을 올리는 방안을 포함해 법과 시행령,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전 세계 매출의 10%, 일본은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마켓 생태계는 앱마켓사와 개발사의 협력적 공생 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제재가 앱 개발사와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매일방송과 채널에이에 방송법 제99조 1항 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매일방송은 사업계획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채널에이는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라는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
또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 행위에 대한 조치 기준을 강화해 기존 2회 적발 시 착수하던 사실조사를 1회 적발 시 착수하기로 했다.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으로는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가이드라인 제정안과 데이터홈쇼핑 화면의 데이터 영역을 현행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조정하는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에는 와이티엔디엠비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신규 지원 대상 사업자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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