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사팔사팔 이벤트' 금지…금감원 "피해 예방"

강현태 2026. 10.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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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유치를 위한 증권사 이벤트가 과당매매와 고위험 상품 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벤트 실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증권업계 경쟁 심화에 따른 과도한 재산상 이익 제공(이하 이벤트)으로 건전한 경쟁질서가 저해되고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과당매매 및 고위험 투자 유도 이벤트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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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연동 이벤트
단기·과당 매매 부추길 수도
단일 레버리지 후폭풍에
고위험 상품 이벤트 금지
고객 유치를 위한 증권사 이벤트가 불필요한 과당매매와 고위험 상품 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벤트 실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고객 유치를 위한 증권사 이벤트가 과당매매와 고위험 상품 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벤트 실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증권업계 경쟁 심화에 따른 과도한 재산상 이익 제공(이하 이벤트)으로 건전한 경쟁질서가 저해되고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과당매매 및 고위험 투자 유도 이벤트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산상 이익이란 금융투자업자가 이벤트를 통해 지급하는 현금 및 상품권을 뜻한다.

관련 문제의식에 기초해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 및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회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금투업규정에 따르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는 이익 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구체적인 한도 및 내부통제 등은 자율규제(협회규정)로 위임하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현금성 이벤트는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 중 일부(10% 미만)를 상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이벤트는 궁극적으로 투자자의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A증권사는 모든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상으로 거래대금 기준 충족시 일별 최대 500만원을 날마다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를 통해 약 60억원을 지출했지만, ETF 주문을 통해 약 514억원의 위탁매매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추산됐다.

고객 유치를 위한 증권사 이벤트가 불필요한 과당매매와 고위험 상품 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벤트 실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거래금액 연동 방식 이벤트,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대상 이벤트를 금지해 투자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거래금액 연동 방식 이벤트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대상 이벤트를 금지해 투자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거래금액 연동 방식 이벤트와 관련해선 투자자 거래금액이 증가할수록 증권사 위탁매매 수익이 늘어나는 등 증권사·투자자 간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아울러 투자자의 과도한 거래를 유발해 거래량 등을 왜곡할 수 있고, 유사 이벤트가 업계 전반으로 번질 경우 자금력 열위인 중소형사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대상 이벤트와 관련해선 "내용·형식을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후폭풍을 겪은 금융당국이 관련 이벤트 금지 카드를 꺼내 든 모양새다.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커 투자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벤트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증권사도 고위험 상품을 투자권유 유의 상품으로 지정해 투자 권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위험등급 산정 시 환율 변동성 위험을 감안해 '1등급 상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으로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및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한 뒤 오는 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회사별 내규 반영, 업무 절차 변경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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