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직 걸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오늘 2심 선고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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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판단이 23일 나온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을 오 시장이 의뢰했고 김씨가 비용 2100만원을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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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유죄 확정 땐 시장직 상실
윤석열 2심 무죄 선고한 재판부…실제 비용 대납 인식 여부가 쟁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판단이 23일 나온다. 1심에서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낮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지난 20일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을 오 시장이 의뢰했고 김씨가 비용 2100만원을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임용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해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했는지, 김씨의 비용 대납을 알고 관여했는지 여부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 공모를 부인하며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녹취에는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하고, 김씨가 자신이 독자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7부가 지난 7일 명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인 점도 주목된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의 실시나 제공을 의뢰·협의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건의 사실관계에 차이는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반면 오 시장 사건에서는 김씨가 실제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상황에서 오 시장이 이를 알고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납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이다. 같은 재판부가 사건별 증거와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분해 판단할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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