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론조사 무죄’ 구회근 판사, 오늘 오세훈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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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나온다. 항소심 재판장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는 이달 초 유사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두 사건은 정치인이 선거용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본인이 내지 않았다는 구조가 같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오 시장 사건이 배당된 이유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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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판부 배당 경위 국감서 거론되기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나온다. 항소심 재판장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는 이달 초 유사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같은 구회근 재판부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을 두고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명씨가 건넨 여론조사는 재산상 이익이 아닌 정치적 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두 사건의 쟁점은 다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무상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다. 오 시장 사건은 김씨가 실제로 비용을 지급한 만큼 오 시장이 대납 사실을 알고 관여했는지가 관건이다. 재판부는 지난 8월28일 증인으로 나온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의뢰나 비용 협의가 없었다면서 오 시장 사건에서는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묻기도 했다.
명태균씨와 관련된 두 사건에서 같은 재판부가 배당된 경위는 국정감사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두 사건은 정치인이 선거용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본인이 내지 않았다는 구조가 같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오 시장 사건이 배당된 이유를 물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무작위 배당으로 이뤄진 것이고 특정 재판부에 특정 사건을 배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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