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소송’ 패소…정부·서울시 승소

한영혜 2026. 10. 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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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로고. 중앙포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682억원대 세금 반환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부장 정재오·김선희·이원석)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관련 법인 9곳이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등 국내 기업에 투자해 얻은 배당금과 주식 매각 차익에 부과된 세금 일부를 돌려달라며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가 반환을 요구한 금액은 법인세 약 1530억원과 지방소득세 약 152억원 등 총 168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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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론스타 승소…대법원서 뒤집혀


이들은 2000년대 초반 외환은행·극동건설·스타리스 주식 합 약 4억5055만 주(약 2조2234만원어치)를 매수해, 2006년~2007년 배당금 합계 약 4916억원을 받은 뒤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도 거뒀다. 이 때 배당금은 벨기에 소재 회사로 지급됐는데, ‘대한민국-벨기에 조세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한-벨 조세조약)’에 따라 약 15%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했다. 이들이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했을 때 11%를 원천징수했지만, 극동건설?스타리스 주식 매각 때에는 ‘한-벨 조세조약’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조사 결과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벨기에 지주회사가 아닌 론스타라고 판단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냈다.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1535억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월에는 지방세 환급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법인세에 공제·충당된 점을 근거로 정부와 서울시 등이 총 168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이 판결을 뒤집었다.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충당한 효력도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환급청구권은 론스타가 아닌 실제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한 외환은행 등 회사에 있다는 취지였다.

사건은 정부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또한 소멸한다”며 “이에 따라 공제·충당 처리된 환급금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외환은행 등)에게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원고들(론스타 등)이 실질 귀속자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공제·충당 처리는 원고들에게 애초 속하지 않는 원천징수액 환급청구권을 갖고 원고들의 법인세 징수가 이뤄진 것처럼 임의로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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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환급청구권 양도 합의”…법원은 불인정


파기환송심에서는 론스타에 환급청구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론스타 측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환급청구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해당 합의가 환급금의 경제적 귀속에 관한 것일 뿐 환급청구권 자체를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론스타가 패소하면서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682억원대 세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당시 기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4000억원의 배상 의무가 소멸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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