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대폭 감형…1심 징역 25년→2심 9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유죄 판단했던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1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 중 교정본부장에게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의 사용 가능 거실현황이 기재된 문건이 박성재 등에게 보고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도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심우정 사이 세 차례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검사 등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도 “원론적인 차원의 지시만으로는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에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여력’ 검토를 지시한 혐의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심야에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여력 검토 및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포고령 집행을 위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맡은 것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8시 멤버’ 중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해 가장 오랜 시간 윤석열, 김용현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정본부장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했다.
최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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