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국감 배제 일부 제동…직접 관련 사안은 제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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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헌재는 의원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안에 한정해 제척해야 한다고 봤다.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침해한 조치라며 반발했고, 지난 15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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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특정 사안에서 제척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감사 전반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이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권한쟁의심판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다.
이번 결정으로 이 의원은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과방위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헌재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한 본인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등 감사 활동이 제한된다.
헌재는 의원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안에 한정해 제척해야 한다고 봤다. 일부 사안에 제척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다만 헌재는 이 의원이 직접 관여한 업무 등은 제척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사안은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관련 사안,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 등이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범여권 주도로 이 의원에 대한 국감 제척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시절 처리한 업무를 직접 감사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침해한 조치라며 반발했고, 지난 15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미 종료된 지난 12일과 16일 감사에 관한 이 의원의 신청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국민의힘의 신청도 정당에는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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