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답해야”… ‘5·18 폭동’ 표현 무죄 판결에 5월 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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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5·18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 지난 10월 16일 대구지방법원 제2-3형사부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게시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검사의 즉각적인 상고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 이번 판결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법리가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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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5·18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 지난 10월 16일 대구지방법원 제2-3형사부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게시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검사의 즉각적인 상고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 이번 판결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법리가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시민들의 자발적 항의를 폭압적으로 진압했던 군사반란을 오히려 폭동을 진압한 정당한 행위로 널리 주장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5·18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명예와 가치는 더 이상 보호될 수 없다”면서 “ 그렇기에 ‘ 이게 왜 민주화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지 않는다는 표현’ 은 단순히 모욕적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조롱당하는 현실은 우리가 이루어 놓은 역사적 과정에 대한 자기부정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 인터넷 댓글과 유튜브 영상은 물론 게임, 기업의 마케팅, 스포츠 응원 구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왜곡과 조롱이 나타나고 있으며, 5·18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행위가 MZ세대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면서 “ 이러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조롱이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항소 2-3부는 지난 16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을 허위 사실의 적시가 아닌 개인 의견 표명으로 봤다.
이번 판결은 전날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구고등법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5·18민주화운동과 폭동은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상반된다”며 “역사적으로 확인된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했는데 무죄가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남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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