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금융기관 해킹사건 ‘중대범죄’ 판단…중수청에 통보키로

김은빈 2026. 10. 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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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사건을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사건을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추가 인지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청법 제2조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그간의 수사사항 및 법률검토, 금융위의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후에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수사 중인 해킹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최근 회신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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