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참사’ 박순관 대표에 4년 확정…대폭 감형에 유가족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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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신하나 아리셀 법률지원단 단장 변호사는 "재판부는 오늘 유가족의 얼굴을 훑고 상고 기각한다는 말을 남긴 뒤 도망쳤다"며 "23명 사망에 징역 4년이면 한 명에 2달이다. 판결문을 확인한 뒤 (법적으로) 왜곡이 있다면 재판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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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후 울부짖은 유가족…“억울하고 분통”
대책위·법률대리인 “재판소원 고려할 것”

20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박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형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박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에게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비상구 관련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각각 징역 4년과 7년으로 감형했다. 공장 2층에 별도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박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자신의 업무를 사업장에서 수행하는지 평가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목을 위반했으나, 이 사건 사망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현 공소청)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박 대표에 대한 징역 4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 본부장에게 선고된 징역 7년과 아리셀 법인에 대한 벌금 8억원도 유지됐다.

대법원 정문 앞에 선 대책위는 “10초 만에 23명 목숨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며 “너무 분통하고 억울하다”고 외쳤다.
고(故) 엄정정씨 어머니 이순희씨는 “너무 억울해서 말도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법이 이것 밖에 안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고 이혜옥씨의 사촌언니 여국환씨도 “10초도 안 돼 너무나 성의 없이 기각 선고가 내려졌다”며 “23명 희생자의 가족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느라 애쓴 산업재해 피해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 사법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신하나 아리셀 법률지원단 단장 변호사는 “재판부는 오늘 유가족의 얼굴을 훑고 상고 기각한다는 말을 남긴 뒤 도망쳤다”며 “23명 사망에 징역 4년이면 한 명에 2달이다. 판결문을 확인한 뒤 (법적으로) 왜곡이 있다면 재판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참사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 23명 이름을 하나씩 호명했다.

참사 후 부실했던 안전관리 실태가 밝혀졌다. 당시 사고 이틀 전 배터리 과열 화재가 있었음에도 생산을 이어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비상구 설치 및 대피로 확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자 불법파견 및 부실 교육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이들은 비상구 안내 등 기본적인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파견 및 다단계식 하청 구조가 배경으로 지목됐다.
최희령, 권혜진 기자 b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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